청약저축 가입자 3분의 1은 20대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3분의 1은 20대 이하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0.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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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격상승 악용 우려 제기
▲ (사진=pixabay)

청약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3분의1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285명으로 각각 전체 2066만1000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가 1007만7000명, 20대가 641만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와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할 수 있다.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5조40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6439억원 가량이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 층이 미래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일찍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성년자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글이 거의 매일 올라온다며 대체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청약저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민간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당시 3살인 남아의 이름이 올라가 논란이 되자 당첨이 취소됐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였다.

윤 의원은 "2009년 미성년자에게 청약저축을 허용한 주택청약제도 변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