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거래, 반드시 본인계좌 이용해야
증권회사와 거래, 반드시 본인계좌 이용해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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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 계좌 이용시 사고 발생 우려
▲ (사진=픽사베이)

금융회사 직원 A는 2012년년부터 올해 사이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받은 뒤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소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 직원 B는 2005년부터 올해 사이 고객으로부터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했다. 

이처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받은 뒤 미상환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받은 뒤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경우 대부분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운영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고수익 보장” 등에 현혹돼 투자금을 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다. 

제보시에는 본인 실명으로 증권회사명과 대상 임직원, 입출금거래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된다.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회사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금감원의 직접 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