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피해보상
[뉴스줌인]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피해보상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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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무제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지적을 토대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에는 '무제한' 표현 금지,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정확히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요?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게 됩니다.
LTE 데이터 쿠폰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 분할 제공받게 됩니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2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0분을 제공받습니다.

▲LG U+를 제외한 SKT와 KT의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사용량 과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소비자의 경우 11월 25일부터 SKT와 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환불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