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 표시된 찜질팩, 환경호르몬·중금속 다량 검출
"무독성" 표시된 찜질팩, 환경호르몬·중금속 다량 검출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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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DEHP 기준치 최대 400배, 발암물질 카드뮴 12배 초과
▲ 기준 미충족 찜질팩(9종) (사진=한국소비자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팩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찜질팩 18종을 시험검사한 결과, 9개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8개 제품은 DEHP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8개 중 3개는 "본 제품은 무독성입니다", "재질 : 무독성PVC SHEET"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또한 1개 제품은 액체누수시험 결과 용기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8개 제품에서 검출된 DEHP는 기준치인 0.1%의 최소 15.6배에서 최대 398.8배 수준이었다.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정자 수 감소, 유산 등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카드뮴은 3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소 8.43배에서 최대 12.1배까지 검출됐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인체 발암성의 물질이다.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며 칼슘 대신 뼈 속으로 흡수되고 뼈 속의 칼슘·인산 등의 유출을 유발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서지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드뮴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제조연월'을 제대로 표시한 제품이 단 1개에 불과했고,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전혀 없었다. 다른 표시실태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제조자명'은 12개(66.7%) 제품만이 표기했으며, '제조국명'은 11개(61.1%), '주소 및 전화번호'는 9개(50%) 제품이 표기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제품 정보에 비해 표시실태가 더욱 미흡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가 8개(44.4%), '저온 화상 주의'가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다. 특히 침구 안 사용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을 위해 제작된 온열용품으로, PVC·고무 등의 소재 용기에 폴리머겔·물 등 (반)액체를 주입 후 밀폐하고 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 등 외부 열원을 이용해 온도를 높여 사용한다. 찜질팩에 관한 법률상 정의는 없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