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통장사본 안내도 돼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통장사본 안내도 돼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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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사본인정기준 동일 적용
▲ (사진=pixabay)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돼 본인 계좌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보험사가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고조사 등을 거쳐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류 위·변조 우려가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시에 한정해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 30만원 이상 소액보험금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한 서류를 수차례 발급하게 돼 금전적·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발급비용은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1000~2000원, 일반진단서는 1~2만원, 상해진단서는 5~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액보험금 기준에 부합함에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에는 원본만을 요구했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본 제출서류로 보험금 심사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관행적으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해 불편을 초래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수의 보험사가 불필요한 회원가입을 해야했고 모바일 앱 개발·보급도 미흡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한 대면, 팩스 등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대면·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한다.

▲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 (자료=금융감독원)

사망보험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를 동시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는 제외하고 사망진단서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는 현행상 입원급여금(정액,1일당) 청구 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동시 제출해야 했지만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특히 통장사본은 현행상 관행적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시 필수 서류에 포함됐지만 수익자 사전등록계좌, 입출금 등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다.또한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해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내역별 필수와 선택서류를 구분·안내해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비용 낭비 등 불편을 없애도록 개선한다.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을 안내해 청구비용의 최소화한다. 기본증명서 등은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