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의뢰, , 공사감리자에 300만원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의뢰, , 공사감리자에 300만원 건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1.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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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임원, 공사비 감액 말라는 청탁과 함께
▲ (사진=픽사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첫 번째 수사의뢰 사건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시공회사 임원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사 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