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1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 거짓·과장 광고 적발
"너도나도 1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 거짓·과장 광고 적발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1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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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과태료 2900만원 부과
▲ 법 위반행위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 등으로 표시하며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했다.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면서, 마치 자신의 예상문제 대비 출제된 시험문제 비율로 적중률을 계산한 것처럼 "명중률 99%"등으로 표시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현재 "IT전문교육분야 1위" 또는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등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게 법위반 행위 정도와 기간, 소비자 유인효과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