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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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보다 5년간 1200만원 절약 가능
▲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오는 25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부산·대구·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성남·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120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본사용을 지역에 따라 1400만원에서 2300만원 가량에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울릉도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2400만원)와 순천(2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인 1만3724km를 기준으로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원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직접체험을 위해 서울 코엑스 로비에서 전기차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연료비가 저렴해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