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연 180% 수익 보장" 투자사기 극성..최신 투자기법 등 광고 유의
[금융 꿀Tip] "연 180% 수익 보장" 투자사기 극성..최신 투자기법 등 광고 유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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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 (사진=픽사베이)

A업체는 증권가에 화려한 증권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과 매월 10% 내외를 확정 보장(연 180%)" 조건을 내세웠다.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투자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B업체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회사라며 금 생산과 유통, 디지털화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광고했다. 투자시 6개월에 400%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 요청시 언제든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유사수신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많은 경우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은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②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최근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등을 빌미로 새롭게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코인의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취지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언급할 경우에는 실제 통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실제로 통용되는 코인을 내세우더라도 몇몇 가격상승사례가 있을 뿐 허울뿐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주장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경우는 과거부터 있던 수법이다.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주식 상장 계획이나 고수익 보장을 언급할 경우에는, 사업실체의 존재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④ 글로벌 기업이라며 투자 유인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외국계 기업으로 위장하며 투자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국 정부에서 투자 원리금을 보증하는 합법적인 투자사업으로 호도하거나, 관련법상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만일 글로벌 기업이라며 지급보증을 강조하거나, 외국계 회사로서 별도 인․허가가 불필요하다며 영업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⑤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사칭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 개발을 주장하거나 관련 특허 취득 등을 주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오랫동안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유형들은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하면서도 관련 공장설비가 없거나, 턱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체가 의심스러운 신기술 개발 또는 관련 특허 취득을 주장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기술 개발 관련 증거사진 등을 제시하는 경우나 유명인을 동원해도 무작정 투자하는 대신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⑥ 상품권 판매, 특수작물 등

쇼핑몰 운영, 상품권 판매, 특수작물 관련, 커피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최근 발견되고 있다.

산삼이나 체리 등 특수작물에 투자할 것을 권하며 고액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매일 2∼3%의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 시 매일 투자금의 1%씩 180일간 지급한다는 광고도 있었다.

만일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상품권 판매, 쇼핑몰 등 사업체 운영으로 고수익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역시 대부분 금전 다단계 또는 사기조직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