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유인해 사회 초년생 울린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취업미끼로 유인해 사회 초년생 울린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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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불법 다단계조직의 판매원 모집 홍보 내용 (사진=서울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절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 후 27.9%대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가량을 대출 받게 했다. 또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해 7개월간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판매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이고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7단계로 계급을 나눠 판매조직을 구성한뒤 사회초년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해 900만원대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판매원이 되도록 했다.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은 1대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을 통하여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 할 때까지 집중․세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판매원이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면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 가량을 27.9%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했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은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이었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해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원 가량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B업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판매원이 되어 1코드당 39만원을 납입하면 1코드당 제품 1개를 받으면서, 납입금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면 하위 판매원이 코드를 등록할 때마다 5만원의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판매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시중가격이 1만원대인 제품을 39배인 39만원에 판매했고, 1480원에 산 비비스틱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935명에게 46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