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살 때 할부금융 쓰면 은행 신용평가 하락? 5월부터 손해 없다
새차 살 때 할부금융 쓰면 은행 신용평가 하락? 5월부터 손해 없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1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신차 할부금융을 사용한 A씨는 종전 대출이 가능했던 은행에서, 신용평점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다. 알고보니 기존에 거래해은 은행에서는 신차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해 신용평점을 낮게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를 제1금융권 대출로 분류해 신용평가를 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평가 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 취급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반면 캐피탈 등 금융회사에서 신차 할부금융을 받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왔다. 이들 금융회사는 개인산용조회회사들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왔는데, 개인신용조회회사들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2011년 5월부터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시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와 다르게 취급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그 결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유지하던 9개 은행 중 경남·부산·국민·기업·제주은 지난 3월말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다.

우리·SC제일·대구·신한 역시 5월 중 신차 구입시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중 계좌기준으로 46.1% 역시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종전보다 상승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