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에 "서버 교체에 따른 오류" 해명
대웅제약,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에 "서버 교체에 따른 오류" 해명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19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웅제약 웹진 '베어 투게더' 화면 캡쳐

대웅제약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오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웅제약이 웹진 '베어 투게더'의 제품스토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9일 대웅제약 관계자는 "직원학습용으로 로그인 해야 내용을 볼 수 있다. 본래 외부 접속은 제한돼 있다"며,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로 한때 외부접속이 됐으나, 지금은 개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베어 투게더'는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는 웹진으로 '이달의 칭찬직원', '제품스토리', '인사복지제도'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제품스토리에는 '우루사 바로알기'를 비롯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설명자료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내용이 한때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됐다는 점이다. 해당 메뉴에 게시된 의약품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처방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다.

의약품의 광고는 약사법과 시행령을 따라야 하는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전문지를 통하지 않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웹진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했다면, 약사법 위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관련 메뉴에는 타사 전문의약품과의 비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광고에서 비교광고가 금지돼 있다. 마찬가지로 관련법 위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웹진 페이지를 개선해, 해당 메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함께 사번과 소속 계열사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