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급전필요시 보험해지? '보험계약대출' 활용이 유리
[초보직장인 금융Tip] 급전필요시 보험해지? '보험계약대출' 활용이 유리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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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자 자금마련을 위해 고민 끝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해 병원비에 큰 돈이 들어갔다.

보험료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커다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발생할지도 모르는 커다란 위험"에 대한 대비는 당장 급전이 필요해질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적금과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해진다.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바로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므로, 보험계약을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의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 받게 된다. 또한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돼 과거 질병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금리를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할 필요도 있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IMF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이 7% 내외로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고 있다.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