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이용후기 가리고, '추천'은 광고?
숙박앱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이용후기 가리고, '추천'은 광고?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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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들이 소비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우수 시설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숙박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의 경우 청소 상태나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광고 상품 미표시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두 앱은 사건이 공정위에서 심사되는 동안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이와 함께, 3개앱 모두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하면서 해당 숙박 업소들의 광고 집행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어때'는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야놀자'는 추천숙소, '여기야'는 여기야 추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에 대해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것 역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3개 앱은 모두 사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품 광고입니다' 또는, '◦◦의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소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등의 표현을 명시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