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불량·무료장착 빙자 상술..블랙박스 소비자 피해 심각
녹화불량·무료장착 빙자 상술..블랙박스 소비자 피해 심각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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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같은 해 12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합니다"라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데 대해 구입가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블랙박스는 자동차 필수품이 되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이 59.3%로 가장 많았고, '구입계약' 피해도 36.6%에 달했다.

제품불량 사유 중에는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원불량(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10.5%) 등이 뒤를 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신청 중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소비자 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39.5%로 가장 많았다.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소비자 몰래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각 8.4%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과 메모리 카드 교체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블랙박스 구입 시 성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품별 특성과 성능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 후 활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번호판 식별 등 영상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서면계약과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신고된 업체인지,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 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계약하고, 계약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

구입한 블랙박스의 성능과 특성 등 제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설치한다. 운전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주차녹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방전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햇볕 아래의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더 높아 화질이 손상되거나 메모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실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메모리 카드는 소모품으로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녹화상태를 점검한다. 메모리 카드는 블랙박스 제조사의 권장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작동 중에 분리하면 저장된 촬영영상이 손상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끄고 난 후 분리해야 한다.

메모리 카드가 훼손된 경우 전용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장된 영상이 전부 삭제되므로 주의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