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소나타 리콜 결정에 이의제기..강제리콜 가나?
현대차, 제네시스·소나타 리콜 결정에 이의제기..강제리콜 가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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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현대자가 정부의 자발적 리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강제리콜이 시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할 것을 현대차에 권고했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그랜저 HG 등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결정은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앞서, 세타2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말 경 결함 사실을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가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사결과를 자동차전문교수와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오는 20일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위원회 개최에 앞서 4월 6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우선 승인한 뒤 리콜방법과 차량에 대한 검증을 지속한 뒤 리콜계획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