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환전을 부족하게 했을 때,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는 법
[초보직장인 금융Tip] 환전을 부족하게 했을 때,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는 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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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소비자들은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할 때 환율의 변화추이까지 살펴본다. 원화를 바로 현지 화폐로 바꾸는 대신 미국 달러화로 바꾸고, 현지에서 재차 환전하기도 한다. 미국 달러화의 환전 수수료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높지 않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 유통량이 많지 않은 화폐는 미 달러화보다 적게는 두배, 많게는 6배 가량 환전수수료가 차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은 알뜰하지만 몸이 게으른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한번을 위해 이렇게 환전을 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다. 또 현지에서 예상보다 현금 소비를 많이 할 경우,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환전을 많이 해가지 못한 경우, 아예 현금을 예비비로 쓰고 주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는 법을 숙지해두면, 환전을 부족하게 해간 것 아닐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쓰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권하는 숙지 사항을 정리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해외 겸용카드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외여행에서 쓸 신용카드는 당연히 해외 겸용카드여야 한다. 비자나 마스터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가 아니라 순수 국내 신용카드라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발급 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겸용카드를 만들 때는, 여권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이름을 일치시켜야 한다. 여권과 카드의 이름이 다른 경우 자칫 현지에서 결제가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도, 영문 이름을 바꿔서 교체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거래 정지를 해제해야
해외여행 도중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된다면, 혼란에 빠져 버리거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간혹,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적용되는 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이런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될 우려를 막기 위해, 카드사에서는 해외거래를 아예 정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당시 기본값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의 요청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해외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갈 때는, 미리 이 서비스가 적용중인지 확인하고 해제해둬야 한다.

해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카드사 모바일앱을 통해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해외에서 원화결제는 NO! 추가수수료 발생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매출전표를 봤을 때, 원화(KRW)로 금액이 표시돼 있을 수 있다. DCC라고 부르는, 대단히 편리한 서비스다. 편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3~8%까지 적용된다.

별도의 수수료를 물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사용 이후 전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원화 표시가 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의 돈 또는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겠다고 요청해야 한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일부에는, 대금 결제 시 DCC가 자동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외에서 카드결제 후 취소하면, 환율부담은? 카드사가!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한 다음 시차를 두고 취소할 경우, 그새 환율이 변동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 차액 부담은 누가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환율을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했을 때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결제액과 취소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 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알고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시 매출전표와 취소한 경우 취소전표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