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휴대폰 판매과정에서, 단통법 위반이?
오픈마켓 휴대폰 판매과정에서, 단통법 위반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11번가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단말기유통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픈마켓에서 휴대폰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할인쿠폰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수준인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오픈마켓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 역시 마찬가지다. 유통망 차원에서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15%의 추가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마켓에서 휴대폰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규제 대상인 15%보다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제공된다면 이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방통위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만일, 할인쿠폰이 이동통신사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대리점과 무관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사한 가격규제 시스템인 도서정가제를 통해 예를 들어 보면, 출판사나 서점이 도서를 직접 할인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에서 충전식 사이버머니를 싸게 팔고, 이를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정 도서를 할인판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와 무관하지만, 소비자는 실제 결제금액에 비해 할인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오픈마켓이 온라인 서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이통사나 입점 대리점과 무관하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대리점들이 광고비 등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오픈마켓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일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다면, 바로 이 지점이 확인될 부분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