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되고도 속수무책? 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변경 가능
개인정보 유출되고도 속수무책? 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변경 가능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02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했다. A씨는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변경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어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지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