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돈 봉투 대신 '종이 카네이션' 가능할까?
스승의 날, 돈 봉투 대신 '종이 카네이션' 가능할까?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5.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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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학교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위해 돈을 걷어 종이를 사서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학생대표가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뒀다. ⓒ데일리팝 DB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을 맞은 오늘(15일)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은 카네이션을 선물을 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전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 개개인이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돈 봉투, 상품권, 케이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이나 케이크 등을 줄 수 없으며 학생들이 돈을 걷어 공개적으로 학생대표가 건내는 카네이션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손수접은 종이 카네이션을 학생대표를 통해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지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의 경우에도 선물로 간주되어 법에 저촉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