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도 있는데..안진 회계법인, 분식회계 책임 묻는 소송 패소
대우조선 분식도 있는데..안진 회계법인, 분식회계 책임 묻는 소송 패소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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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주주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철근류 제조·판매사인 H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진은 H사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H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 내용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믿고 H사의 주식을 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H사와 안진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H사는 2007~2009년 3분기까지 작성한 재무재표에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고, 2010년 5월 상장이 폐지됐다. 이 재무재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제시했다.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H사와 안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

H사는 이후 이 합의금의 일부를 안진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책임을 15%로 책정해, 손해배상액 중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