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하다 '나도 모르게 가입' 사기 아냐?
모바일 결제하다 '나도 모르게 가입' 사기 아냐?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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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이처럼 유료부가서비스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피해가 발생해왔지만,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간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되는 문자내용 "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xxxx"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2016년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에 대해,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하여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