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건설사가 거부하면 지자체가 나선다
아파트 하자보수, 건설사가 거부하면 지자체가 나선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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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도 건설사에서 모른 척 하고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따.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이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