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승진·급여상승 시,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해야
[초보직장인 금융Tip] 승진·급여상승 시,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해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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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양식(사진=금융감독원)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이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 만약 돈을 빌리던 시점보다 소득이 더 늘어났다면, 종전보다 더 좋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중도상환 후 새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좋은 금리를 적용받아 아낄 수 있는 돈과 중도상환 수수료 간의 득실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면,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금융기관에 요청해 금리를 낮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만의 전유물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에게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담보물 없이 소액을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초보직장인이라면, 이직이나 승진, 급여상승 등으로 재정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긴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을 가리지 않으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질지는 금융회사의 기준에 따르는데, 이 기준이 회사별로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식이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內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