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보험 가입 후회되는데..철회? 할 수 있다!
[초보직장인 금융Tip] 보험 가입 후회되는데..철회? 할 수 있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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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암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 이후, 지난해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계약한 것을 후회하게 됐다.

이처럼 보험의 특약이나 계약 전반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권리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철회권리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판매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품질보증해지권리'라고 부른다.

이 권리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만일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완성되기 전에도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해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