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산 '고급시계' 문제 생긴다면?
큰 맘 먹고 산 '고급시계' 문제 생긴다면?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6.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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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A씨는 지난해 4월 백화점에서 시계를 493만8000원에 구입했다. 착용 후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재수리 받았으나 오히려 시간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제품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보관상 과실에 의해 시간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550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시계'로 분류되는 200만원 이상 제품은 전체 사건의 14.7%를 차지했으나, 구입금액 규모로는 70.4%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과 'A/S 불만' 관련이 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29.1%, '표시광고' 1.8% 등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가 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마니 6.7%, 세이코 5.7%, 구찌 4.6%, 버버리와 티쏘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시계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시계 구매 시 해당 시계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증조건, 하자 발생 시 수리 규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품 수령 전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구매 후에는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한다. 제품 착용 전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방수 기능, 충격 방지 등 시계의 디자인이나 특성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계는 다양한 외부 환경과 생활 충격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용 중 하자 발생 시, 원인규명이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 시(운동, 청소 등)에는 시계를 풀어 놓는 등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식 시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쿼츠 및 기계식 시계는 시간에 관한 허용오차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용 중 시간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우선 판매처에 해당 시계의 허용오차에 대해 문의해 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허용오차는 브랜드별 또는 모델별로 다르나, 통상 쿼츠시계의 경우 ±15초/월, 기계식시계의 경우 ±15초/일을 허용오차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구입 시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한다. 물품 구매 전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 후 구매한다.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해외직구 또는 병행수입업체를 통한 구입 시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면세점, 해외직구 또는 병행수입업체를 통해 시계를 구입할 경우 국내에서 A/S 및 품질보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