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터" 허위광고 쥬씨, 공정위에 제재 받아
"1리터" 허위광고 쥬씨, 공정위에 제재 받아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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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씨가 사용한 메뉴판. "1L"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용량은 그에 못 미쳤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생과일쥬스 프랜차이즈인 쥬씨의 1리터 허위광고 논란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쥬씨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