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원 개인정보 노출 늦장대응 '사후약방문'
위메프, 회원 개인정보 노출 늦장대응 '사후약방문'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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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프 회원의 개인정보 노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메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위메프측은 고객정보 노출 소식이 전해진지 하루가 지난 1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고객정보 노출에 사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고객들의 금융 거래 피해가 있을만한 정보 노출이나 피해는 없었으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고객 개개인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위메프 측이 정보 노출이 확인된 고객에 한해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만큼 연락이 오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노출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위메프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고객정보 노출관련 사과문을 게재했다. (출처=위메프 홈페이지 캡쳐)

앞서 위메프 고객정보 누출 소식과 관련해 "지난 14일 관리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로 일부 고객들의 이용하지 않은 위메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 내역이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뒤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추가 확인 결과 고객들의 금융 거래 피해가 있을만한 정보 노출이나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로 광고성 스팸전화, 보이스피싱, 계좌송금 등 2차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증가한 상황으로 미루어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건발생 2틀이 지난 지금 복수의 언론에서 언급하고 나서야 대응하는 늑장대응과 정보보호 불감증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발생한 즉시 알려야 했지만 뒤늦게 찾아보기 힘든 게시판을 통해 사과한데다 , 소수의 개인정보는 5시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어도 실수였던 만큼 그대로 이해해야 하냐는 지적이다.

한편 위메프에 따르면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이 포함된 은행명, 계좌번호) 노출은 14일 오후 12시 52분부터 18시30분까지 약 5시간 30분가량 발생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