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에 보냈다면?
[생활Tip]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에 보냈다면?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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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환청구 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 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