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김상조 공정위에 고발당해
부영 이중근 회장, 김상조 공정위에 고발당해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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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운영회사 계열사 현황에 누락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계열회사를 누락신고했다 검찰고발을 당하게 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의 첫 번째 재벌 제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각 기업집단에게서 받은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으로 판단한다.

부영은 2013년부터 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이중근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으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동시에, 부여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 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자료 요청 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 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이나 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중근 회장의 부인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 고발 과정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 소유로 기재했으며, 명의 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됐다. 부영은 지난 2010년에도 3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제출 해우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