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 7월 3일 이후 대출부터
LTV·DTI 규제 강화, 7월 3일 이후 대출부터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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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LTV·DTI 규제 강화는 오는 7월 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 예외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7월 3일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7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의 대출부터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7월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날 이후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이 거래돼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7월 3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기존에는 7억원을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