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월평균 금액 11만원,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속출
헬스장 월평균 금액 11만원,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속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6.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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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A씨는 지난해 11월 B헬스장에 당초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원에 계약했다. 이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9일 이용 후 부득이 B헬스장에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용한 요금이 A씨가 생각한 1일에 2000원과 달리 B헬스장은 해지 시에는 1일에 2만원씩 계산된다며 9일 이용료 18만원을 청구했다.

여름을 맞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자 헬스장을 찾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22일부터 '헬스장 계약 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07건으로, 1년 만에 약 12%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이 94.0%, 그 중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33.2%에 달하는 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시설만 이용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이용기간별 평균 요금을 살펴본 결과, 1개월 계약은 11만2687원, 3개월은 22만8000원, 6개월은 38만3800원, 12개월은 56만6050원으로 조사됐다. 1개월 계약을 기준으로 장기계약 시 할인율은 각 22.6%(3개월), 43.3%(6개월), 58.2%(12개월) 할인이 제공됐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27.2%에 그쳤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해지․위약금’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 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으로 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75.7%의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 정상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은 14.3%에 달했으며,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10%에 불과했다.

법정 위약금을 초과해 받는 곳도 전체의 20%인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위약금 10%를 초과하거나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헬스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근무 및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행사 등으로 할인율 및 사업자의 유도행위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둘째,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환불기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한다. 중도해지 시 실제 계약(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이 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금액과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큰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서 변경을 요청한다.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의 경우, 사업자는 총 계약(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를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합산해 환불해야 한다.

셋째,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3개월 이상 계약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3회 이상)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불받기 어려울 때 신용카드사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이는 해지 의사 통보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헬스장 등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환불은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