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핵심으로 떠오르나?
[뉴스줌인]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핵심으로 떠오르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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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민주당은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인하'는 결국 빠졌지만, 저소득층 등에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말기를 구입하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통신비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의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한 뒤 2년 약정이 끝났거나, 자급제폰을 구입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단기적인 요금할인제도보다 더욱 관심을 끈 것은 단말기유통법의 개정입니다. 이날 발표된 대축 중에는 중장기 과제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의 비교 공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처음부터 시한부 법안으로 만들어져, 오는 9월 30일 이후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의 경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삼성전자가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통 3사와 LG전자는 이에 찬성했습니다. 결국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단통법 개정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