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사회초년생, 주택보증금 대출 어떻게?
서울 사는 사회초년생, 주택보증금 대출 어떻게?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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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상담 확대
▲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청년임차보증금 제도에 대한 상담 인력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하고자하는 청년들이 해당지역의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다산콜센터(02-120)을 통하면 담당직원들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기존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하는 번거로움 대신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대상은 만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중 재직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2년만기 일시상환에 2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되는데, 약 2.9~4.99%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납부해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창구 확충 등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