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주차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6.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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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에 손상을 입는 '문 콕' 현상도 걱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과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go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