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통화란?
[초보직장인 금융Tip]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통화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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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컴퓨터 부품 중 하나인 그래픽 카드 가격이 '대란'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원인은 전자화폐 혹은 가상통화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상에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면 그 대가로 일정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종의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를 '채굴(Mining)'이라고 한다. 최근 다량의 컴퓨터를 들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전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컴퓨터 성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범한 PC로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채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채굴된 가상통화는 마치 물건이나 주식처럼 거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이나 주식처럼 재태크 수단으로 거래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초보직장인들이 다루기에는 가격도 만만치 않거니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보통 화폐라고 하면 정부에서 법에 따라 가치를 보증하는 '법정화폐'를 말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개인 혹은 집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유통하고 있을 뿐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이나 재태크 수단으로 이용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상통화 결제를 받아들여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거래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재태크 수단으로도 단점이 있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가상통화를 맡기면 계정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긴 것과 비슷한 구조지만, 은행에 한국 돈을 맡겼을 때와 달리 가상통화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이 파산하듯이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통화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보호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장을 개설하고 가상통화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마치 '돈'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 은행법이나 자금결제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가치 급변시 거래 정지제도가 없어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것은 옵션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 옵션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5000만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밖에 금융투자협회에서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의 모의거래과정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 그래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정화폐 역시, 인플레이션을 겪을 경우 가치가 단시간에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이런 역할을 해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통화로서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대상으로는 나쁜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투기적 투자 대신 소액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조건도 아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해야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돼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통화 거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