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위약품처럼..위해등급 적용하고 리콜관리 강화
화장품도 위약품처럼..위해등급 적용하고 리콜관리 강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6.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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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위해성 등급는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