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가상현금 일부만 사용해도 환불 거부?
포켓몬고, 가상현금 일부만 사용해도 환불 거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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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의 아이템 거래 시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게임 아이템 구입 환불이 국내 게임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켓몬고의 경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정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다.

결함 콘텐츠 보상을 거부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 면제를 명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안전사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 게임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과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