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결제·환불불가..불공정한 카셰어링 약관 바뀐다
임의결제·환불불가..불공정한 카셰어링 약관 바뀐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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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A씨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차랑 안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피웠다. 이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자, 회사 측은 담배를 피운 것으로 간주해 확인도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등록된 고객카드로 임의 결제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과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의 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아 왔다.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 위반으로 봤다. 결국,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됐다.

또, 임차예정시간 10분전부터 예약 취소가 불가능 했던 조항도 가능하게 변경됐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10분 전에도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위약금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한다.

각종 패널티 부과 조항 역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돼 수정됐다. 흡연이나 차량 관리 등의 사유가 과거에 비해 구체화됐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페널티 금액의 자동 결제 조항도 없어졌다. 종전에는 회사측이 페널티 사안이라고 판정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도록 해왔다. 앞으로는 고객에게 고지 후 항변 등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제가 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에서 확인된 불공정 조항은 모두 16개에 달한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