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초보운전 아닌데 보험만 최초, 자동차보험료 아끼려면?
[초보직장인 금융Tip] 초보운전 아닌데 보험만 최초, 자동차보험료 아끼려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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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취직 후 자동차를 장만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100만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높다는 설명을 듣자 더욱 억울해졌다. 아버지 차를 함께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했지만, 과거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 절감폭이 최대 30%에 달할 수도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운전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약 4만3000명에 이른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서로 중복되는 운전기간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된다.

가령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해 운전경력 1년이 넘을 경우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한다.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해 운전경력 2년이 넘는 것으로 인정돼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해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운전병의 경우 병무청 등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직 근무자는 운전직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 해외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종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대상사로 인정받은 경우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운전경력 인정 사유 중에는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종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되므로 보험료 절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