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이라더니..불법 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햇살론이라더니..불법 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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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A씨는 한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우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안내받은 대로 두 달이 지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계속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대부(중개)업체의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10일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전단지 및 홈페이지에서 광고시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하면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해서,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서 신원보증을 요청해, 대부업체로부터 전화통화만 받으면 된다는 요구를 승낙했다. 그러나 대부중개업체는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진행시 "원래는 신원보증(또는 참고인)인데,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이라 하는 것"이라며 전화녹취를 해 실제로 연대보증인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신규 대부등록업체와 불법 의심 대부중개업체 65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광고의 적정성,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에 이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자치구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