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폭 완화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폭 완화된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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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A씨는 2차선에서 직진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해 들어와 사고를 당했다. 과실비율은 A씨가 20%, 가해차량이 80%로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자동차 사고를 겪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다. A씨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경우 할증폭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료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보험금의 규모 또는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의 책임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 피해자의 불만요소가 됨과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인할 효과도 부족해 사고 예방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적정보험료 산출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사고가 여러건 존재할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할 방침이다.

과실 50% 이상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할증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사고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선된 할증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