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잃어버리면 꼭 은행가야? 인터넷으로 한번에 신고한다
신분증 잃어버리면 꼭 은행가야? 인터넷으로 한번에 신고한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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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 단말기에 개인정보 노출 주의문구를 띄워주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거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종전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후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했다.

은행을 찾아야 해 소비자가 불편은 겪는 것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후 또는 다음날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르 금감원은,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13일부터 개선된 등록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DB갱신에 따른 1일 가량의 지연시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키로 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