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1인가구, 긴급상황일때 주거비 지원 받으려면?
서울 사는 1인가구, 긴급상황일때 주거비 지원 받으려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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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공복지 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16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들어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으로 주거 곤란,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원은 서울시가 서울시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간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65만2931원이다.

지원은 지역위기긴급기금과 광역위기긴급기금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지역위기긴급기금의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주거비의 경우 월세, 고시원비, 관리비, 냉난방비 등이 지원대상이다.

광역위기긴급기금의 경우 지역위기긴급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주거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까지를 긴급 주거비로 지원한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지역기금의 경우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하다. 광역기금 신청은 희망온돌 거점기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지역기금으로 4562가구, 광역기금으로 58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적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간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