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앱 예약 시, 10분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
숙박 앱 예약 시, 10분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19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3월 모바일 숙박예약 앱을 이용해 호텔 숙박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4만4500원을 결제했다. 결제 후 숙박예정일을 잘못 선택했음을 알고 사업자에게 연락해 예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와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자율개선 유도에 따라, 앞으로는 단시간 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모바일 숙박 앱을 사용한 소비자가 착오 또는 조작실수·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했음을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일이 많았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앱(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의 환불불가 조건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앱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개선 유도 결과,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는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할 것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