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용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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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소비자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의 경우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됐다.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탈취제와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제품의 경우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반려동물용 탈취제의 경우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의 경우 대부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15개 제품 대부분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12개 제품이 미신고됐고,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