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여름휴가, 알뜰한 여행자라면 여행금융도 준비한다
[초보직장인 금융Tip] 여름휴가, 알뜰한 여행자라면 여행금융도 준비한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2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보직장인들은 학생 시절에 비해 여행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마련이다. 알뜰하게 굶고 불편하게 자며 다니는 여행에서 벗어나, 여행지와 숙소의 급을 올리고 싶어진다.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못해본 액티비티에 도전하기도 하고, 보다 편한 이동수단을 모색하기도 한다.

여행규모가 늘어날수록 경비도 늘어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경비가 다는 아니다. 자칫, 여행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즐거운 휴가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상의 손해도 보게 된다. 물론 사고 없는 여행이 최선이겠지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여행금융에 대해 준비하는 편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홍보중인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통해 여행금융의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먼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여행자 보험은 1주일 여행 기준으로 보험료가 2000~7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사례도 상당히 다양하다. 쇼핑중 진열상품 파손에 따른 배상, 호텔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시 발생한 숙박비용, 수화물 지연도착으로 발생한 비용,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가 1일 1만6000원 수준인데 반해,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는 34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다.

▲ (자료=금융감독원)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부부·가족 한정으로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사람의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고, 과다한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대응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곳에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 분실 등록과 별도로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해서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해져 편리하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분실신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각 카드사와 은행에 모두 연락해서 해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비용지출을 할 수 있지만, 간혹 여행중 갑자기 은행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은행업무시간에 은행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영업종료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