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도 연 100만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다. 여기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공연은 공연법에 대상이 규정돼 있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