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환불거부 등 피해신고 1억4000만원 넘어
리니지M, 환불거부 등 피해신고 1억4000만원 넘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8.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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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엔씨소프트)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사용자 피해 신고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7월 25일부터 8월 2일 사이 이 게임의 이용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33건 접수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피해금액은 총 1억4341만원에 달했다.

접수된 피해상담 대부분은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제작사와 앱스토어 운영업체인 구글과 애플로부터 모두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리니지M은 이용자 간에 게임 내 화폐를 이용해 아이템 구입과 판매가 가능한 거래소 기능이 있다. 거래소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버전은 12세 이용가로 6월 출시됐으며, 거래소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7월 구글 앱스토어에서만 출시됐다.

구글 앱스토어와 달리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는 애플 정책상 별도의 협의 없이는 앱스토어에서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용자 간 게임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 차단버전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용 게임 화폐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제한에 대한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거래소 이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 화폐를 구매했거나 향후 거래소 이용이 가능할 줄 알고 게임화폐를 구입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게임제작사는 아이폰의 거래소 기능이 불가함을 이미 공지했으며, 결제취소 권한은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 코리아 고객센터는 내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환불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게임 중 지나친 발열 현상이나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강제종료 등을 이유로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면, 구글 측에서는 중개자일 뿐 게임 이용에 대한 문제는 게임제작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한다. 이에 대해 게임제작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게임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앞서 게임 출시 전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과금 게임 이용에 앞서 약관, 공지사항 등에 고지된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제작사, 애플과 구글 측에 강력히 개선을 요청하고 이러한 피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