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반려견이 남을 물어도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용
[초보직장인 금융Tip] 반려견이 남을 물어도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용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8.0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

이처럼 일상적인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뒀을 경우 이런 상황에서 손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보험료가 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적지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가입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 또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휴대폰 수리비도 보상 대상이다. 키우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 치료비를 보상한다. 살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랫집 수리비도 보상해준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가입 전에 알아둬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한다.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치료비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두 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을 받는 방식이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똑같은데,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가입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은 이유다.

문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데 있다. 중복가입하는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입을 해놓고도 가입 사실을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장 유형에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싸우다 다치게 한 경우나, 방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지진으로 창문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장범위는 회사나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는 편이 좋다.

앞서 예시로 든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주요 사례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서 누수 피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대상이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현재 주거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주거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